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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3년간 유효하며,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익법인등 지정 및 재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3년간 유효하며,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익법인등 지정 및 재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 등 |
추천신청 ⇒ 신청서류 제출 (해당 분기말의전전 달 10일까지) |
관할세무서 |
추천 ⇒ (해당 분기말의직전 달 10일까지) |
기획재정부 |
지정 ⇒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 고시 |
전자관보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구 분 |
제출서류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법인설립허가서 |
|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
비영리외국법인 |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국세청장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단체의 명단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법인만 해당함)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에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해야 함)할 것.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6.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 공익법인등 지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또는 나눔포털 홈페이지(www.nanum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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