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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 모금 및 배분
후원회는 연간 정해진 모금한도액을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모금한 후원금은 후원회의 지정권자에게 기부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받은 기탁금을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송금해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금된 기탁금을 정당에 배분·지급합니다.
후원회는 연간 정해진 모금한도액을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후원회 등록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7호).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함)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고, 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6조 제7조제1항).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함)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함)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함)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함)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라 함)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함)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함).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라 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라 함)
후원금 모금 한도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치자금법」 제12조제1항 본문).
중앙당후원회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
지방의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시·도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5천만원
2.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3천만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20%의 범위에서 그렇지 않으며,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12조제1항 단서).
※ “후원금”이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4호).
후원금 모금 방법
후원회는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함)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이하 "정치자금영수증"이라 함)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14조 본문).
다만,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14조 단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1항).
불법으로 모금된 후원금은 후원인에게 반환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후원금의 반환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정치자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8조 전단).
후원회는 모금한 후원금을 후원회의 지정권자에게 기부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모금된 후원금의 기부
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함)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지출하거나 금품·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봅니다(「정치자금법」 제10조제3항).
후원금 기부 한도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기부한도액"이라 함)은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2조제2항 본문).
후원금의 이월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12조제3항).
해산한 후원회의 후원금
후원회가 해산된 후 후원회지정권자가 같은 종류의 새로운 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새로운 후원회가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당해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서 종전의 후원회가 모금·기부한 후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2조제4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받은 기탁금을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송금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탁금의 송금
기탁금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다만, 예금계좌로 송금할 수 없는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인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보관·관리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7조제2항).
※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5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금된 기탁금을 각 정당에 배분·지급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탁금 배분·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분기 말일(물건을 공매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수납된 날이 속하는 해당 분기의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 말일의 14일 이내에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국고보조금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정치자금법」 제23조제1항, 제27조「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8조제1항).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이 해산·등록취소 등으로 기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정당은 기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8조제2항).
인적사항의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배분·지급하는 때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탁한 경우를 제외하고, 1회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사람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정치자금법」 제23조제2항).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 시 제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본문).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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