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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으로 자선단체에 보낸 도시락을 먹고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렸다고 합니다. 똑같은 도시락을 먹은 저와 직원들은 괜찮은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병원비 등을 책임져야 하나요?

  • 기부 식품 등의 관리
  • 기부식품으로 자선단체에 보낸 도시락을 먹고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렸다고 합니다.  똑같은 도시락을 먹은 저와 직원들은 괜찮은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병원비 등을 책임져야 하나요?
  •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사업자 제외] 및 기부식품 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②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③ 위해식품 등인 경우
  • 또한,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ㆍ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 등 을 안전하게 취급해야 함을 잊지마세요!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부 나눔」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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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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