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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해외유학자:
부양가족의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
조회수: 14565건 추천수: 43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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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해외체류 사실 없음) 자녀만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비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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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될 것 같습니다. 국내근로자의 자녀만 국외유학을 간 경우에는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야만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해서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유학비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공제대상 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공제대상자 :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 ①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②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공제한도 : 초·중·고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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