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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을 위한 계획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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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자비유학의 선택
- 유학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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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및 비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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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유학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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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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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자금의 송금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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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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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 유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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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시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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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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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부재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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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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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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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비용의 소득공제
-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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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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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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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가 된 병역의무자가 유학을 가려면 국외여행허가신청을 관할 지방병무청에 해야 하고,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출국을 하지 않거나 유학허가기간 내에 귀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병역의무자의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부과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출국을 하지 않거나 유학허가기간 내에 귀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병역의무자의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부과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유학을 위한 허가신청은 < 병무청 홈페이지 > 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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