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캠핑(야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캠핑장 근처 강은 낚시통제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낚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www.easylaw.go.kr 낚시할 때 주의사항
  • www.easylaw.go.kr 캠핑장 근처 강은 낚시통제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낚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www.easylaw.go.kr 낚시통제구역에서는 낚시를 할 수 없어요. 만약 낚시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생태계와 수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출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55조제1항제1호
  • www.easylaw.go.kr 낚시를 할 때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해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 위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 및 제5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www.easylaw.go.kr 호우, 대설, 강풍, 풍랑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낚시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출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제1항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6조
  • www.easylaw.go.kr 낚시를 할 때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낚시도구 사용 금지 ● 미끼기준에 적합한 미끼 사용 ●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의2, 제8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5호, 6호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캠핑(야영)』 콘텐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