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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빌리기
캠핑을 가기 위해 자동차를 대여(렌터카)할 경우에는 등록된 대여업체인지, 자동차 대여약관에 대여 및 반환조건, 비용,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시 확인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대여(렌터카)"란?
“자동차 대여”란 필요에 의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참조).
※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참조).
등록된 대여업체인지 확인할 것
자동차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므로(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대여를 하기 전 등록증을 통해 등록이 되어 있는 합법적인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할 것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약관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대여를 하기 전 약관을 통해 대여 및 반환조건, 비용,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대여약관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대여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해 필요한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자동차대여업에서 사용할 표준약관을 작성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 확인해야 하는 대여약관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4호, 2021. 10. 29. 발령·시행)에 비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작성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렌터카 이용 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사고 후 면책금(자기부담금) 등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운행하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렌터카로 사고를 내면 자기부담금이나 휴차손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부담금이나 휴차손해금과 관련한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 렌트카 회사들은 대인·대물·자손에 대한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차량을 대여한 소비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별도의 보험비용을 내야 하므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트를 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막대한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꼭 가입하도록 하세요.
자기차량손해보험의 가입 후에도 자기부담금(면책금)을 내도록 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대여 전 미리 확인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세요.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기준에 대해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약관에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얼마나 환급해 주는지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미리 확인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하고, 대여기간 중에도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대여요금 10%를 공제한 후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보다 불리한 조건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렌트차량 인수인계 시 차량상태 및 주유량을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인수받을 때 차량외관에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주유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대여업체와 정확하게 체크해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 후 인도를 할 때 훼손하지도 않은 부분을 훼손했다고 하거나 주유량이 적다는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동차대여업체와 분쟁발생 시 해결방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결
자동차대여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자동차대여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발령·시행) 별표 2 제46호].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대여 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소비자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소비자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대여개시일 당일(인도 이전) 차량하자로 사용불가능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시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 차량대여 하루 전 취소한 렌터카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질문) 렌터카를 3일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용하기 전날 밤 일행 중 한 명이 상(喪)을 당해 부득이 계약취소를 하게 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네,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②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분쟁조정―피해예방·사례정보―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차량대여 하루 전 취소한 렌터카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참조 >
※ 차량 대여기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질문) 캠핑을 위해 차를 렌트해 가던 중 운전부주의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차를 빌린 사람(임차인)이 차량수리비와 휴차(休車)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상 대여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 중 대인 및 대물보상, 자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차보험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1조제2항).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사고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렌터카 계약 시 반드시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분쟁조정―피해예방·사례정보―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차량 대여기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참조 >
※ 대여기간 중 차량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질문) 승합차를 렌트해 2박 3일로 강원도로 친구들과 캠핑을 갔는데, 가는 도중 미시령 부근에서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있습니다. 대체 렌터카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 전의 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20조제3항).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분쟁조정―피해예방·사례정보―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참조 >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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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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