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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품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캠핑용품의 교환 및 환불
  • www.easylaw.go.kr 캠핑용품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캠핑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15호 스포츠·레저용품
  • www.easylaw.go.kr 스포츠·레저용품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구분/환급기준/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현금/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하자 발생/무상수리/수리 불가능/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교환 불가능/구입가 환급/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구입가 환급/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품질보증기간 이내/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정액감가상각한 금액 10% 가산해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품질보증기간 이내(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발생한 품질, 성능·기능 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15호 스포츠·레저용품
  • www.easylaw.go.kr 만약,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 인터넷 상담 www.ccn.go.kr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캠핑(야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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