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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을 하기 전 기본적인 캠핑장비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기본용품만으로 시작하고 캠핑을 하면서 점차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비를 구입해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입한 캠핑용품에 문제가 발생했으나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캠핑용품에 문제가 발생했으나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텐트 고르기






※ 침낭과 매트리스 고르기









구 분 |
환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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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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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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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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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을 10% 가산해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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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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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한 하자로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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