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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임대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일정 비율한도에서 우선 분양 및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우선 분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한도에서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
임대주택 특별공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의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을 선정하고, 특별공급대상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호 및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74쪽 참조).
특별공급 대상
특별공급 임대주택 입주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어야 합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75쪽).
특별공급 분양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75쪽).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지방자체단체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신청 및 접수
읍·면·동장이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면,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을 첨부해서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합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76쪽).
※ 주거지원 입주자 모집공고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 1600-3456)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 1600-1004)로 문의하셔서 문자상담 서비스신청을 하시면 공고가 나올때마다 문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국가는 사업주체가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5조).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만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3.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4.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 이하인 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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