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지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청소년한부모라 하며 복지급여 외에도 자립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청소년한부모는 복지급여와 자립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녀 1명당 월 35만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60%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고등학교 교육비(학비)/실비지원 :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당 월 10만원
인쇄체크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자녀 1명당 월 35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및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0쪽 참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원만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 받는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인쇄체크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자신의 교육비 등을 지원 받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
검정고시 학습비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한 경우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최대 2년간 지원)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교육비 및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가 미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지급)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 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4-178쪽).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온·오프라인 방법으로 학습을 제공하는 학원), 대안학교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5쪽).
고등학생 교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청소년 한부모는 교육급여 대상으로 관리하고, 기준 중위소득 52%~60%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대상(교육부 소관)에 해당합니다(「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4~177쪽 참조).
자립지원촉진 수당
학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의 학교에 재학, 검정고시 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 등을 증명할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훈련 등을 위한 학원 등록 시 학원 등록(수강기간 포함)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자[회사, 인턴, 아르바이트(1일 3시간 이상 월 10일 이상) 등 포함]의 경우에는 취업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근로) 증명서 또는 급여입금통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지원
인쇄체크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자립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1. 복지 급여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4.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
인쇄체크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및 대상자
건강진단 신청 및 실시
청소년 한부모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를 통지받으며,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