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지만,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대한 특례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지원 아동이 없는 미혼모에 대한 특례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지만,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대한 특례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1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는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일정기간 주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