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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18세(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소득 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연령산정기준 및 취학인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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