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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후견 감독
임의후견의 감독제도는 임의후견사무를 감독하여 임의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임의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사임허가 및 변경을 할 수 있고,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임의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의후견감독제도는 임의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의후견감독제도의 의의
임의후견의 감독제도는 임의후견사무를 감독하여 임의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임의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선임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제1항).
위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59조의15제2항).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제3항).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5제4항).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은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
다만,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단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성년후견제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임의후견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감독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양식과 그 밖에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년후견제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임의후견인의 적격성, 자질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3항 및 제956조의17제1항).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임의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임의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임의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임의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0조제3항, 제936조제4항, 제940조의7 제956조의16제3항).
가정법원은 위의 경우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5).
또한, 선임심판을 하는 경우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및 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피임의후견인(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6제1항제1호).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정신능력의 악화 또는 회복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형태를 바꾸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해 임의후견을 개시할 경우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20제2항 본문).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59조의20제2항 단서).
※ 성년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성년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한정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특정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의 고지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을 하는 경우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및 임의후견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 및 임의후견감독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에게 심판의 고지를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35조제1항).
위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35조제2항).
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제940조의7 제959조의16제3항).
가정법원은 피임의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임의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임의후견인, 친족,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제940조의7 제959조의16제3항).
임의후견감독사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6제2항).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의후견감독인의 수와 자격
임의후견감독인은 피임의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2항, 제940조의7 제956조의16제3항).
임의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6조의16제3항).
여러 명의 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9조의2제3항 및 제956조의16제3항).
법인도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3항, 제940조의7 제956조의16제3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7, 제959조의15제5항및 제956조의16제3항).
임의후견인의 가족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 '가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779조).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임의후견사무의 감독 등
임의후견감독인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4항).
임의후견감독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의후견감독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제940조의7 제956조의16제3항).
임의후견감독인은 피임의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6제2항 및 제959조의16제3항).
임의후견인과 피임의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해서는 임의후견감독인이 피임의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제3항 및 제959조의16제3항).
임의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임의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임의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3조 제959조의16제3항).
피임의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보호
피임의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임의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이 그를 대신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7조의2제3항 및 제959조의16제3항).
위의 경우 피임의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임의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7조의2제4항 및 제959조의16제3항).
임의후견감독인이 피임의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임의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해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7조의2제5항 및 제959조의16제3항).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해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6제1항).
보수와 직무비용의 처리
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임의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임의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임의후견감독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55조 제959조의16제3항).
임의후견감독인이 임의후견감독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임의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55조의2 제959조의16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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