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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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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이란 무엇인가요?

  • 임의후견
  • 임의후견이란 무엇인가요?
  • 임의후견이란?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말하는 것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으려는 일반 성인은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후견계약은 어떤 건가요?
  • 후견계약
체결방법 및 사무수행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으로 위탁된 사무를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수행
후견계약의 효력발생시기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 발생
후견계약은 등기해야 하며, 등기신청은 임의후견인이 함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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