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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감독
특정후견의 감독제도는 특정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정후견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특정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과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그 사임허가 및 변경을 할 수 있으며 후견사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감독인은 특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특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특정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과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그 사임허가 및 변경을 할 수 있으며 후견사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감독인은 특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특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특정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정후견감독제도의 의의
특정후견의 감독제도는 특정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특정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0제1항).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가정법원이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특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특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특정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특정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특정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및 제959조의10제2항).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특정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59조의10제2항).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함),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특정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및 제959조의12).
특정후견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특정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특정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및 제959조의9제2항).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특정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59조의9제2항).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특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
특정후견감독인의 수와 자격
특정후견감독인은 피특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2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특정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특정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여러 명의 특정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후견감독인이 피특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3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특정후견인의 가족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가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779조).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특정후견사무의 감독 등
특정후견감독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특정후견감독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9조의10제2항).
특정후견감독인은 특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특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특정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6제1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특정후견감독인은 피특정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6제2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특정후견인과 피특정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특정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제3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특정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특정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3조 및 제959조의12).
보수와 직무비용의 처리
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특정후견감독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및 제959조의10제2항).
특정후견감독인이 특정후견감독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55조의2 및 제959조의10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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