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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후견:
특정후견의 개시
조회수: 20887건 추천수: 57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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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장애 3급인 조카를 보살피고 있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 보살피는데 한계가 있네요. 주위에서 복잡한 일이나 계약 관련한 일들은 특정후견인을 선임해서 맡겨보라는데, 특정후견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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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특정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특정후견제도의 의의☞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 중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같은 지속적·포괄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은 스스로 해나가면서도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별적·일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후견은 위와 같은 경우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특정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특정후견심판 청구방법☞ 특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특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특정후견심판은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의 심판을 합니다.·특정후견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특정후견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양식과 그 밖에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년후견제도 소개」(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민원-민원에 대한 FAQ)]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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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법」 제14조의2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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