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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사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수행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해서는 피성년후견인이 본인 스스로 그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성년후견인에게 보충적 권한이 인정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해서는 피성년후견인이 본인 스스로 그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성년후견인에게 보충적 권한이 인정됩니다.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6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1항).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보호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2항).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제3항).
위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제4항).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5항).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제1항).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가지나,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사정의 변경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2항).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3항).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1항 및 제952조).
※ "추인"이란 「민법」상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등이 있습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성년후견인의 권한 제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20조 단서 및 제949조제2항).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 "이해상반행위"란 성년후견인이 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년후견인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1조제1항).
위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1조제2항).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1항 및 제952조).
보수의 지급 및 사무비용의 처리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성년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55조의2).
※ 후견관련 비용의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취약계층을 위해 후견관련 심판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節次救助)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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