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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후견감독
미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후견사무를 감독하여 미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에게 후견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합니다.
미성년후견감독제도는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성년후견감독제도의 의의
미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언에 의한 지정
미성년자의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
※ 유언의 방식, 절차, 효력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유언』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가정법원은 부모의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40조의7).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및 제940조의7).
가정법원은 후견감독인에게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지시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에 대해 그 후견사무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3항).
후견사무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함),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미성년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제940조의7).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제940조의7).
후견감독인은 미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하고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수와 자격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2항 및 제940조의7).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9조의2제1항 및 제2항).
여러 명의 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9조의2제3항).
법인도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3항 및 제940조의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7).
미성년후견인의 가족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 "가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779조).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미성년후견감독이 개시되면 미성년후견감독인은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 제83조의4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5호, 2023. 11. 13. 발령·시행) 양식 16].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 : 재판서의 등본
후견사무의 감독 등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6제1항).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6제2항).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제3항).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3조).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되면 미성년후견감독인은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5제1항).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5제2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8).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
미성년후견감독인 경질신고
미성년후견감독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제1항).
미성년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제2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7).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취임한 연월일
보수와 직무비용의 처리
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미성년후견감독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55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후견감독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55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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