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전자금융범죄 개관
-
-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
- 전자금융범죄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 전자금융범죄의 처벌
-
-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 전자금융범죄의 피해회복
-
- 피해금 환급 절차
-
-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
-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
-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
-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② 해당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③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④ 명의인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② 해당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③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④ 명의인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피해금 환급-피해금 환급 절차 안내 참조>








※ “금융회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피해금 환급-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이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는 없나요?
Q. 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요.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절차개시가 공고 중이더라고요. 이런 경우 저는 피해자로 인정도 못 받고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A.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이후라도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구제신청은 이미 진행 중인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위와 같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만약,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호) 유의하세요!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