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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전자금융범죄 개관
-
-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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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 전자금융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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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 전자금융범죄의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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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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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
-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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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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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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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대포통장을 만들게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와 별도로 「형법」에 따라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는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 또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권한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는 피해자에게 “아들을 납치했다”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등의 말로 공포를 느끼게 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대포통장을 만들게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와 별도로 「형법」에 따라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는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 또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권한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는 피해자에게 “아들을 납치했다”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등의 말로 공포를 느끼게 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죄의 성립요건

※ 사기방조죄의 사례









※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인정한 판례








※ 공갈죄의 성립요건



※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일정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通告)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을 말합니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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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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