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전자금융범죄 개관
-
-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
- 전자금융범죄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 전자금융범죄의 처벌
-
-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 전자금융범죄의 피해회복
-
- 피해금 환급 절차
-
-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
-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
-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
-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전자금융범죄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위조·변조하거나 이를 판매알선,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전자금융범죄에 이용되는 소위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등의 양도·양수 및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등의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전자금융범죄에 이용되는 소위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등의 양도·양수 및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등의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1.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전자서명생성정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및 인증서(「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4. 이용자의 생체정보
5. 위 1. 또는 2.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다른 사람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기관을 속이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것이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2가단50032 판결 참조)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위 1.부터 4.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의 개념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2.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전자금융범죄의 처벌-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타인의 재산상 침해에 대한 처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