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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메뉴
- 전자금융범죄 개관
-
-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
- 전자금융범죄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 전자금융범죄의 처벌
-
-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 전자금융범죄의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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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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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
-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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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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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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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피싱 사기는 전화(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피해구제절차를 통하여 은행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싱 사기는 전화(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피해구제절차를 통하여 은행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보이스피싱 |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기관을 사칭하면서 자금을 편취하거나 자녀납치, 사고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약점을 노려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 |
문자피싱 |
스마트폰 환경에서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를 도용하면서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URL로 접속토록 유도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
메신저피싱 |
SNS, 모바일(또는 PC) 기반 메신저 등 신규인터넷 서비스의 친구추가 기능을 악용하여 친구나 지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금전 차용 등을 요구 하는 수법 |
피싱사이트 |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망에서의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사기(피싱) 방지 대책" p.22 참조>

※ 정상계좌를 이용하여 상품권 등을 구입한 피싱 사례

※ 통신사를 사칭한 피싱 사례


<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피해예방–대처방법–지급정지제도 참조>


1.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2.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합니다.
※ 피해금 환급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전자금융범죄의 피해회복-피해금 환급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싱사이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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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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