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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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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어린이용품을 사용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황별 응급처치방법을 알아두고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좋을 듯 합니다.

어린이용품의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이나 만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응급처치

상처가 난 경우

-찰과상

 ·조금 베었을 때나 약간 다친 경우는 우선 피를 닦고 비누와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필요하면 소독된 거즈로 덮으세요.

 

-깊은상처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인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세요. 피가 많이 날 때에는 소독된 거즈 등으로 지혈을 하면서 병원에 가야하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물이나 먹을 것은 주지 마세요.

 

-가시가 박혔을 때

 ·족집게를 알코올로 소독하거나 불에 달구어 식혀서 가시를 뽑고 족집게 등으로도 잘 안 빠지는 것은 병원에 가세요. 뽑은 후에는 우선 피를 닦고 비누와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필요하면 소독된 거즈로 덮으세요.

이물질을 삼킨 경우

-유독물질을 마신 경우 물이나 우유를 먹여서 함께 토하게 하세요.

 

-빙초산이나 강한 세척제를 마신 경우에는 토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많은 양의 우유를 먹인 후 병원에 가세요.

 

-캡슐형 세제(고농축 세제)를 마셨을 경우에는 토하게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캡슐형 세제가 피부나 눈에 튀었을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세요. 

 

-가솔린이나 기름 종류를 마셨을 때에는 토하면 위험하므로 토하지 말하지 말고 그대로 병원에 가야 해요.

 

-단추형 건전지를 삼켰다고 의심되면 토하게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티끌 등

 ·눈을 비비지 마세요.

 ·손을 깨끗이 닦은 후 어린이의 아래쪽 눈꺼풀을 아래로 당기면서 젖혀서 눈꺼풀 안쪽에 티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려 티끌이 함께 씻겨 나오도록 해야 해요.

 ·세면기에 깨끗한 물을 가득 담아 얼굴을 대고 눈을 깜박거려 씻어내도록 하세요.

 ·눈을 씻어도 티끌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눈꺼풀을 젖혀서 물에 적신 면봉이나 거즈로 닦아 내거나 빨아들이게 해야 해요.

 

-화학물질

 ·즉시 흐르는 물로 계속 씻어 주면서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도록 하세요.

 ·화학물질에 따라 치료가 다르므로 바로 응급진료를 받아야 해요.

귀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귀에 벌레가 들어간 경우 밝은 빛의 손전등을 귀에 비춰 벌레가 불빛을 보고 밖으로 나오도록 하세요.

 

-죽은 벌레나 작은 물체가 귀에 들어간 경우에는 베이비오일을 한 두 방울을 귀에 떨어뜨린 후 귀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면 오일에 묻어 밖으로 나온답니다.

 

-귀에 물이나 먼지가 들어간 경우에는 깨끗한 면봉으로 닦아 주세요.

 

-귀에 딱딱한 물건이 들어간 경우에는 무리하게 빼내려고 하지 말고(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바로 병원에 가세요.

머리를 다친 경우

-몸을 고정시켜 특히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해 주세요.

 

-머리를 베개나 담요로 말아 괴어 주고 구토물이나 혀로 인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몸을 비스듬히 눕혀 주세요.

 

-머리에서 피가 나면 거즈나 붕대 또는 깨끗한 천으로 상처부위를 눌러 주세요.

 

-혹이 있으면 차가운 찜질을 하고 푹 쉬게 해야 해요.

 

-토하거나 졸면서 잠만 자려고 하거나 귀나 코에서 피가 날 때에는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요.

코피가 나는 경우

-머리를 앞으로 숙여 코피가 목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목 주위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코를 풀지 말아야 해요.

 

-양쪽 콧등을 손가락으로 5분 동안 세게 눌러 주세요.

 

-이마나 양쪽 눈 사이에 찬 물건이나 얼음주머니를 대주면 좋아요.

 

-그래도 멎지 않으면 솜이나 바셀린 거즈로 코를 막아 주세요.

 

-코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을 때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야 해요.

뼈가 부러진 경우

-다리골절

 ·아이를 부드럽게 누이고 무릎과 발목을 받쳐 주세요.

 ·다친 다리에 패드를 대어 고정한 후 병원에 가면 된답니다.

 

-쇄골골절

 ·아이를 부드럽게 앉히고 다친 쪽의 팔을 가슴부위에 걸쳐놓은 후 다치지 않은 손으로는 다친 쪽의 팔을 받치게 하세요.

 ·아이의 팔을 팔 걸대로 받쳐준 후 넓은 폭 붕대로 고정하고 병원에 가세요.

 ·팔을 넓은 폭 붕대로 고정하세요.

감전사고

-감전된 어린이를 직접 만지지 마세요.

 

-우선 플러그, 퓨즈 상자에서 전기를 차단시켜야 해요.

 

-전기차단이 어려우면 나무나 플라스틱막대를 이용해 전기로부터 어린이를 떼어 놓으세요.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몇 초 후에도 숨을 쉬지 않으면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해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어린이의 몸을 담요 등으로 덮어 따뜻하고 편안하게 눕혀 놓으세요.

※ 그 밖에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안전넷(www.isafe.go.kr), 안전배움터, 응급처치법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조사의 민사상 제조물책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제1항).
※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제1호).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제조물을 판매·대여한 공급자는 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한 때는 제외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제3항).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아동용품의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의 9. 공산품].

피해유형

보상기준

구입 후 10일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구입가 환급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문구의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9. 공산품).

피해유형

보상기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 하자 발생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하자로 인한 피해발생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

법원을 통한 해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48조 이하 참조).
※ 소비자분쟁해결방법 중 하나인 민사소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소비자분쟁해결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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