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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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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용품 구입 시 주의사항
어린이용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안전인증·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제품인지,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용품은 제품에 표시된 연령대에 맞춰 구입하고, 비비탄총과 같이 위험한 장난감을 구입할 경우에는 사용 시 보호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용품 구입 시 주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심사)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8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하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은 물론 각각의 제품별 안전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0호, 2022. 12. 14. 발령, 2023. 4. 1. 시행)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란 어린이제품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을 말하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7호),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해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 또는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제20조).
어린이제품 모델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 “어린이제품 모델”이란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6).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안전인증의 표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인증표시가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 이를 확인하고, 제품별 주의·경고 문구를 확인해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제5항, 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항, 별표 7 별표 8 참조).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안전인증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9조제1항 단서 참조).

구 분

표시기준 및 방법

안전인증 표시

주의·경고표시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하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은 물론 각각의 제품별 안전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 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 2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 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아동용 이단침대

• 완구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자전거

• 학용품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 침대

•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 또는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 및 제24조).
안전확인의 표시
안전확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확인표시가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 이를 확인하고, 제품별 주의·경고 문구를 확인해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제1항 본문·제2항·제5항, 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2항, 별표 8 별표 11 참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의2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이 경우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받음)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전확인표시를 한 경우
√ 판매중재명령 또는 해당 제품의 위해사실 공표 및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은 2022년 8월 4일 이후 최초로 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부칙<제18819호, 2022. 2. 3.> 제2조 참조].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의2제2항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명 및 모델명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안전확인 신고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안전확인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8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 참조).

구 분

표시기준 및 방법

안전인증 표시

주의·경고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하며, 제품별 안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제품별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제품별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통안전기준만 적용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2호, 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별표 3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아동용 섬유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함으로써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 또는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 본문·제2항·제7항·제8항).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 이를 확인하고, 제품별 주의·경고 문구를 확인해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4항·제5항, 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항, 별표 8 별표 12 참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 단서 참조).

구 분

표시기준 및 방법

안전인증 표시

주의·경고표시

※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의 허용치 기준을 확인하세요.
※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종류 및 종류별 허용치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참고하세요.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용품 선택하세요.
안전인증·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어린이용품에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용품을 선택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참조).
리콜대상제품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규제「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1항), 구입하려는 제품이 이런 제품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비탄총 구입 시 주의사항
“비비탄총”이란 압축공기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해 플라스틱 고형 탄환을 운동에너지로 비행시킬 수 있는 만 8세부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장난감 총을 말합니다[「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4호, 2024. 1. 5. 발령·시행) 제2조제2항제4호 및 부속서 4].
※ 어린이용 비비탄총의 사용상 주의사항(「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 8.3)
얼굴과 머리를 향해 쏘면 눈이나 귀에 맞을 우려가 높으므로 절대로 얼굴을 향해 쏘면 안 됩니다.
눈이나 귀 옆에서 쏘면 안 됩니다.
비비탄이 눈에 맞으면 눈이 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사용해야 합니다.
비비탄을 더 세게 나가게 하기 위해 구조를 바꾸거나 개조해서는 안 됩니다.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한 비비탄 이외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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