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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
학교안전사고로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제급여청구서와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학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되고, 공제회에서는 이를 조사해 보상금의 지급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서 다시 심사를 받게 되고, 만약 이 심사청구의 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사람은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해서 또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서 다시 심사를 받게 되고, 만약 이 심사청구의 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사람은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해서 또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도
사고발생의 통지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에 통지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제2호).
공제급여의 청구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제급여청구서와 청구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학교장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로 보는 간병료나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에 대한 공제급여청구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과 간병 필요 여부 등에 관해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를 증명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해야 하며,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학교장과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4항).
청구기간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 “소멸시효(消滅時效)”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162조 참조).
조사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해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해당 피공제자인 학생 등,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제1호).
급여액의 결정
공제급여의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공제급여액을 결정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학교장과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에게 불복을 이유로 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 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
급여액의 지급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본문).
다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단서).
심사청구의 제기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심사청구기간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본문).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단서).
조사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해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한 후 심사청구인이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0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함)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재심사청구기간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 재심사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후단).
조사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해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및 제63조).
재결의 효력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재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인이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 학교안전공제회의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질문) 아이가 학교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눈을 다쳤는데 요양급여의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왜 거절되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네, ①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면 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및 제59조제1항).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한 후 이 결정을 수긍하면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0조 참조).
② 그러나, 만약 이 심사결정에도 수긍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및 제63조).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한 후 이 결정을 수긍하면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참조).
③ 이 재심사 결과에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공제급여의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www.ssi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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