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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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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떤 것들이 제한되나요?

  • 어린이 생활안전 | 0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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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떤 것들이 제한되나요?
  • 01. 자동차 통행제한 및 주·정차 금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자동차 등의 통행 금지∙제한, 운행속도 제한 또는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 지정·운영 등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01. 자동차 통행제한 및 주·정차 금지

또한 지정된 주·정차 가능 구역·시간·방법·차종 외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차하거나 정차해서는 안됩니다.
  • 02 노상주차장의 설치금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02 노상주차장의 설치금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생활안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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