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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는 무료법률지원 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지원시설(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 |
지원내용 |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그 밖에 법적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 등을 위한 필요비용(조사동행비, 교통비, 숙식비, 녹음비 등 간접비용) |
집행방법 |
° 법률지원대장 및 개별 법률지원 기록카드 작성 °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구조지원사업자가 법률사무소에 카드결제하고 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 첨부 ° 증거수집비용 등은 업무수행자가 관련 경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 청구한 경우에 한해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별 카드와 함께 보존 |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그 밖에 법적·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증거수집비, 인지대 등 간접비용 포함), 법적 지위회복을 위한 업무대행수수료 등 |



※ 성매매 피해자의 법률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4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Ⅳ.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및 Ⅵ.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