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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무료법률지원 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법률지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선불금 등 법률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경우 1인당 7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항목별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지원기간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21, p. 623).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지원시설(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 |
지원내용 |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그 밖에 법적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 등을 위한 필요비용(조사동행비, 교통비, 숙식비, 녹음비 등 간접비용) |
집행방법 |
° 법률지원대장 및 개별 법률지원 기록카드 작성 °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구조지원사업자가 법률사무소에 카드결제(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 가능, 현금지급 불가)하고 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 첨부 ° 증거수집비용 등은 업무수행자가 관련 경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 청구한 경우에 한해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별 카드와 함께 보존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문제해결 등을 지원하는 경우 1인당 7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항목별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지원기간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21, p. 645).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그 밖에 법적·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변호사 선임료, 증거수집비 등 |
법률상담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장, 성매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1)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및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83).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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