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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일반, 청소년 지원시설 및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공동생활시설 운영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다음의 경우에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00, p. 607).
구분 |
일반 지원시설 |
청소년 지원시설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입소기간 |
1년 원칙(1년 6개월 연장 가능) |
19세가 될 때까지(2년 연장 가능) |
2년(2년 연장 가능) |
입소대상 |
성인 성매매피해자 등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 |
탈성매매 여성으로서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판단되는 사람 |
지원업무 |
1. 숙식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시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 포함)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
1. 일반 지원시설과 동일 2.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수행 |
1. 숙박 지원 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3.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지원 4. 자립·자활을 위한 활동의 지원 5. 사회보장급부(생계, 의료급여) 수령지원 |
주거문제는 연계시설에서의 자활과정을 거치고 자립단계에 들어선 사람에 대해서는 자립지원 공동생활 및 공공주택 입주 등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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