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성매매 피해자는 일반, 청소년 지원시설 및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 지원시설 |
청소년 지원시설 |
공동생활시설 |
입소기간 |
1년 원칙(1년 6개월 연장 가능) |
19세가 될 때까지(2년 연장 가능) |
2년(2년 연장 가능) |
입소대상 |
성인 성매매피해자 등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 |
탈성매매 여성으로서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판단되는 사람 |
지원업무 |
1. 숙식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시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 포함)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
1. 일반 지원시설과 동일 2.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수행 |
1. 숙식제공 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3.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지원 4. 자립·자활을 위한 활동의 지원 5. 사회보장급부(생계, 의료급여) 수령지원 |
※ 성매매 피해자의 공동생활시설 입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4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Ⅲ-3.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