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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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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를 통해 성매매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을 통한 상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성매매 등”이라 함)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성매매 등 피해에 대해 상담 외에도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현장 방문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성매매피해자 등의 구조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매매 등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의 보호-피해자보호시설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통해 성매매 등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성매매 등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의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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