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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를 통해 성매매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의 보호-피해자보호시설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의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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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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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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