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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공개명령 기간 동안 성명, 실제거주지, 사진 등을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주민 등에게 고지합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형법」상의 성폭력 |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 강도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 ) •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제외)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제외)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및 제15조)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및 제15조) |
구분 |
기간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벌금 |
2년 |
구분 |
고지정보 |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 |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 상세주소를 포함함)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 |
• 위의 고지정보 • 고지대상자의 전출 정보 |
구분 |
기간 |
집행유예 선고 시 |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시 |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