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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그 가족은 자립ㆍ자활을 위해 공동가정생활(그룹홈)에 입주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1호당 2~3가구를 기준으로 입주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입주대상 |
입주 우선순위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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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 순위를 결정합니다(여성가족부,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101).












임대주택 규모 |
입주자격 |
50㎡ 미만 |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
50㎡ 이상 60㎡ 미만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
60㎡ 초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인 사람 |





※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대주택 입주자』 콘텐츠의 <입주신청 임대주택의 유형-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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