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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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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보호시설)

    조회수: 12359건   추천수: 3749건

  •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을 피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
    ◇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입소 대상
    ☞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사람
    ·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한 사람
    ·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 주거지원 > 단기 주거지원

관련법령

규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제8조제1항

여성가족부 「2023 여성ㆍ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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