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가정폭력
-
- 가정폭력 바로알기
-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 가정폭력의 상담
-
- 가정폭력의 신고
-
-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
- 생계지원
-
- 교육지원
-
- 의료지원
-
- 주거지원
-
- 법률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단기 주거지원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서 머물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거처 이용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가정폭력을 피해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보호시설
피해자는 임시거처로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에서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본문).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은 “숙식의 제공” 외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1.부터 5.까지의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보호시설 입소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사람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한 사람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일반보호시설에 입소가 어려운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1순위) , 자녀를 동반한 피해자(2순위) 또는 가정폭력피해자(3순위)의 경우에는 가족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2024. 1.), p. 312].
※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입소는 여성의 전화(☎ 1366) 또는 각 지역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통해 입소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정폭력방지 관련 시설정보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보호기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일 이내(필요 시 7일까지 연장 가능)의 범위에서 잠깐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313).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보호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종류 |
보호기간 |
비고 |
단기보호시설 |
6개월 이내 (최대 1년)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3개월의 범위에서 2 차례 연장 가능 |
장기보호시설 |
2년 이내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입소 후 6개월 이내에 미취업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 할 수 있음 |
외국인보호시설 |
2년 이내 |
* 입소대상 : 외국인 피해자 |
장애인보호시설 |
2년 이내 |
* 입소대상 : 장애인인 피해자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본문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11. 임시조치·보호처분·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2. 임시조치·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3.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4.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5. 수사결과 통지서
16.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다만, 위의 3.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단서).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가 가능한 경우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9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
1.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조치(이하 “제한조치”라 함)를 하지 말 것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2.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세대원 또는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한대상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함]이 자신에 관한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인은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3. 제한대상자가 제한신청자의 등·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서 제한대상자가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제한신청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