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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에 대해 고소를 한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해서도 이러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제2항).






※ 각하(却下)란 소송이나 배상신청을 함에 있어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 그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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