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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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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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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2항).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심리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조사·심리할 경우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피해자, 그 밖에 가정구성원의 성행(性行)·경력·가정 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제19조).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해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회의 결과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제22조).
사생활의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제32조제1항).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역 또는 번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제34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180조 제182조).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및 변경 청구
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
피해자보호명령의 미이행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해 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신변안전조치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전단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4.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5.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후단).
임시보호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시보호명령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격리조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제1항).
임시보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제2항).
위의 임시보호명령은 필요한 경우 중복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67조의7).
※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모두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와의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이 주된 내용으로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별개의 심리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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