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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보호사건의 임시조치
조회수: 14502건 추천수: 42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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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반성은커녕 계속 직장으로 찾아와 괴롭힙니다. 직장으로 오지 못하게 막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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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다음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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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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