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가정폭력 피해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다음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검사는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가 법원에서 결정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가해자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피해자의 임시조치 요청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임시조치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4항).
신속한 임시조치 결정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신속히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피해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2항).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⑥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위의 임시조치는 중복하여 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26조).
임시조치 기간
위의 임시조치 기간은 임시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

임시조치

임시조치 기간

연장 여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그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개월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1개월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가해자의 임시조치 결정 취소 또는 변경 신청
가해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0항).
피해자의 임시조치 결정 변경 신청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위의 ① 및 ②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