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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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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의 상담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가정폭력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 외에도 가해자 교정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가정폭력 상담소”라 함)를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가정폭력 피해 관련 사항
피해자 긴급보호 및 피난처 관련 사항
이혼을 비롯한 가정폭력 관련 법률문제 사항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치료 관련 사항
그 밖에 가정폭력 관련 사항
※ 가정폭력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를 비롯해 경찰청 및 각종 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전화

홈페이지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https://www.women1366.kr/_main/main.html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http://www.safe182.go.kr

 한국남성의전화

02-2653-1366

 http://www.manhotline.or.kr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http://www.familynet.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http://www.lawhome.or.kr

※ 한국어에 서툰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를 통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캄보디아어, 우즈벡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 네팔어, 라오스어)로 상담을 받거나, 통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참조).
상담내용의 비밀엄수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내용은 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규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3호).
가정폭력 상담은 일반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 및 그 배우자와 자녀, 부부갈등이나 알코올문제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제외)
※ 이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3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5항).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다음의 기관이나 단체 중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정관이나 규약 등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용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 또는 상담의 대부분은 가정폭력 행위가 여러번 반복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발생 이후에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다면 장래에 발생할 가정폭력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가정폭력 상담소가 대표적이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및 그 가족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2024. 1.)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주요 내용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폭력의 재발을 방지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가정폭력을 예방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

 가족의 이해와 화합을 도와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캠페인

 가정폭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심각성, 대처방법 등을 알리는 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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