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
가.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아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교통사고환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한 청구에 앞서 먼저 진료비를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대환자청구(對患者請求)의 금지와 과태료의 부과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2) 의료기관으로서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청구권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되는 대신에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 대환자청구의 금지가 의료기관에게 반드시 불리한 규정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대환자청구금지조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서 충분한 예외규정을 두어 의료기관이 대환자청구의 금지에 의하여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진료수가를 보장받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대환자청구금지조항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일정한 경우 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행정형벌보다 그 정도가 약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선택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과태료 조항이 정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태료조항 또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3) 의료기관이 대환자청구의 금지에 의하여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에 비하여 교통사고에 의한 다수의 환자에게 보다 적절한 치료를 보장함으로써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가 얻게 되는 사회적 공익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익에 비하여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하는 법익형량상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4)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대환자청구금지조항 및 과태료조항에 의한 진료비청구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이유로 제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청구권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교통사고의 환자와 우선 보호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사이의 차이에 상응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약국경영자가 교통사고환자에게 약제비를 직접 청구함을 법이 허용하면서 의료기관의 대환자 진료비청구를 부정하는 것은, 약제비가 진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인 데다가 약국까지 법의 규율대상으로 할 경우 보험처리가 매우 번잡하여질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차별 역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진료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교통사고환자가 진료거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진료비지급능력이 없는 교통사고환자의 경우 정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교통사고환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스스로의 선택이나 요구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선택진료를 받거나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