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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교통사고나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교통사고나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참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민법」 에 따른 손해배상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주로 같은 법 제3편제5장 불법행위(제750조부터 제766조까지)의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정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본문).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함)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단서).
※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碍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지원대상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
√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지원 기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학업장려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학업장려금의 지급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함)의 지급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4. 위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지원금액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별표 4).
지원 대상 |
지원 구분 |
기준금액 |
1. 중증 후유장애인 |
가. 재활보조금 지급 |
월 20 만원 |
나. 학업장려금 지급 |
분기 30 만원 |
|
2. 유자녀 |
가.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
월 25 만원 |
나. 학업장려금 지급 |
분기 3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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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립지원금 지급 |
월 6 만원 |
|
3. 피부양가족 |
보조금 지급 |
월 20 만원 |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업의 구체적인 지원사업, 접수장소, 지원결정조회 및 지원가능진단 안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등의 청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 등'이라 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함.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함)가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2항).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 금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
피해자 1명당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항)
보험금 지급청구서(①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함), ③ 피해자 및 가해자(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부상하거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의 성명 및 주소, ④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⑤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 ⑥청구금액을 기재함)
진단서 또는 검안서
②,③,④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④를 증명하는 서류는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을 것)
※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 손해발생시 국가배상청구
도로 관리청의 확인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도로법」 제20조제1항)
√ 국도(지선을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배상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배상심의회에는 본부배상심의회(법무부)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전국 14개)가 있습니다.
※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사이트 법무정보 업무지원 송무업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은‘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080-048-2000)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파손된 도로에 의한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접수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도로에 의한 피해보상 |
Q. 운전 중에 갑자기 차량의 충격이 느껴져 갓길로 차를 세워 확인해 보니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길을 살펴보니 도로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도로관리자인 국가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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