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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령용어해설
업무상 과실(業務上 過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을 말합니다. 의사나 자동차운전자와 같이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면 보통의 과실범에 비하여 형이 무겁게 처벌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용어 검색, 법제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 특례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 ).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
공소의 제기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차의 운전자가 위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본문).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
위 1부터 12까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형사소추면제에 대한 제한
구「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사고(「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사고 후 도주·10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소제기가 되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참조).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위헌결정내용은 2010년 1월 25일 공포·시행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반영되어 11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다음의 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에 따라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진찰료
2.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3. 처치·투약·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4. 의지·의치·안경·보청기·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5. 호송·전원·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6.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간병료 및 기타 비용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6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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