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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란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운행구역에서만 운행합니다. 지정된 운행구역을 벗어나서 운행을 하는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운행구역에서만 운행합니다. 지정된 운행구역을 벗어나서 운행을 하는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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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임을 지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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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 운행제한구역임을 지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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