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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등화와 신호는 자동차 장치의 일부로서 시야확보와 의사전달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안전운전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운전자는 차의 등화 및 신호를 적절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시는 2만원,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시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시는 2만원,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시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운행상황 |
차의 종류 |
등화 대상 |
운행하는 경우 |
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과 실내조명등(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조등·미등 |
|
견인되는 차 |
미등·차폭등 및 번호등 |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모든차 |
시·도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등화 |
|
정차·주차하는 경우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
미등(후부반사기 포함) |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모든차 |
시·도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등화 |







위반 행위 |
범칙금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함) |
승합차 등 : 2만원 승용차 등 : 2만원 이륜차 등 : 1만원 자전거 등 : 1만원 |





위반 행위 |
범칙금 |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
승합차 등 : 3만원 승용차 등 : 3만원 이륜차 등 : 2만원 자전거 등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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