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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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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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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및 정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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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주행하기
- 교통법규 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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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범칙금‧과태료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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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속도는 도로의 상태, 폭, 굴곡 등을 고려하여 안전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도로 종류 |
통행 속도(km/h) |
||
최고 |
최저 |
||
고속도로 |
편도 1차로 |
80 |
50 |
편도 2차로 이상 |
100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는 80) |
50 |
|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
120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는 90) |
50 |
|
자동차전용도로 |
90 |
30 |
|
일반도로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
50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피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60) |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
60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 |
||
※ 비고 : 화물자동차 등이란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주)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함) 및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초과속도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60km/h 초과 |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
60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
30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차등: 7만원(8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
15 |
20km/h 이하 |
승합차등: 3만원(4만원), 승용차등: 3만원(4만원), 이륜차등: 2만원(3만원) |
- |
초과속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과태료) |
60km/h 초과 |
승합차등: 16만원(17만원), 승용차등: 15만원(16만원), 이륜차등: 10만원(11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
20km/h 이하 |
승합차등: 6만원(7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
위반행위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
안전거리 미확보 |
일반도로 |
승합차등: 2만원 승용차등: 2만원 이륜차등: 1만원 자전거등:1만원 |
10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승합차등 : 5만원 승용차등 : 4만원 이륜차등 : 3만원 자전거등 : 2만원 |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승합차등 : 3만원 승용차등 : 3만원 이륜차등 : 2만원 자전거등 :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