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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통행의 일반적인 기준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가 파손되거나 공사중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제한되고, 전용차로는 통행할 수 있는 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가 파손되거나 공사중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제한되고, 전용차로는 통행할 수 있는 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 통행이 가능한 경우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된 경우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습니다.
√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車馬)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차마(車馬)란 차와 우마(牛馬)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주)제2호).
전용차로의 통행
·전용차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 버스 전용차로
√ 다인승 전용차로
√ 자전거 전용차로
※ ‘전용차로’란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전용차로 통행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0호, 제22호, 별표 6 제2호다목, 제3호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2., 22.)
※ 다만, 위의 경우에 벌점은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해 부과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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