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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범칙금‧과태료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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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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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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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준을 초과한 승차나 적재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손해의 범위도 확대될 수 있으며 도로의 훼손을 일으켜 다른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차 및 적재는 정해진 방법과 범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그 옆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차 및 적재는 정해진 방법과 범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그 옆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구분 |
차종 |
기준 |
적재중량 |
(1) 화물자동차 |
|
적재용량 |
(2)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 |
|





1)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 검토
※ 경찰서장의 허가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3)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교부
4) 빨간 헝겊 표지(밤에는 반사체 표시) 달고 운행



위반 행위 |
범칙금 |
승차인원 초과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 이륜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



위반 행위 |
범칙금 |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미착용 |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 6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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