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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승차 관련 운전자 준수사항
적정기준을 초과한 승차나 적재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손해의 범위도 확대될 수 있으며 도로의 훼손을 일으켜 다른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차 및 적재는 정해진 방법과 범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그 옆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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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또는 적재 제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정원 이내의 인원만을 승차시켜야 하며,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본문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구분

차종

기준

적재중량

화물자동차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

적재용량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높이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다만, 다음의 절차에 따라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위의 안전기준을 넘어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단서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절차 안내 이미지입니다.
1)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 검토
※ 경찰서장의 허가기준(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전신·전화·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 운행하려는 경우
분할할 수 없어 위 표의 (2),(3)의 기준을 적용 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3)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교부
4) 빨간 헝겊 표지(밤에는 반사체 표시) 달고 운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위반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승차인원 초과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

이륜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위반 행위

범칙금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미착용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 6 제9호).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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