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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금지

  • 교통·운전ㅣ 02 음주운전 금지 www.easylaw.go.kr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www.easylaw.go.kr
  • Q.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www.easylaw.go.kr
  • Q. 알콜농도별로 처벌수위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www.easylaw.go.kr
  • 혈중알콜농도별로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혈중알콜농도 벌칙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금지 2회 이상 위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교통·운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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