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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수리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경우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폐차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폐차는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만 가능합니다.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폐차는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만 가능합니다.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해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산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함)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만 해당함)





※ 말소등록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자동차 처분하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자동차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



√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를 조기폐차 절차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48호, 2023. 3. 12. 발령·시행)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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