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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수리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경우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폐차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폐차는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만 가능합니다.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의 폐차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다음과 같은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내압용기. 다만,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함.
에어백 모듈
폐차 시 확인사항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의뢰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해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폐차 절차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폐차요청
폐차요청을 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폐차요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제1항).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산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함)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만 해당함)
자동차 제시 및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받기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는 폐차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폐차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제1항,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자동차 말소등록 하기
폐차 이후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 말소등록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자동차 처분하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자동차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차가 금지되는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항).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 가능.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 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노후 차량 폐차 지원제도”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가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를 조기폐차 절차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37호, 2024. 2. 15. 발령·시행) 제6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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